안녕하세요. 무더운 여름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계신가요?

덥기 때문에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



직장인 분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.

실제 법에도 1인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검진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.



사무행정직은 2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 외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재직자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까요?

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합니다.

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죠?



그곳에서 상단의 메뉴 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.

하위 메뉴를 보시면 건강검진이 뜨죠? 

그곳을 클릭합니다! 어렵지 않죠?



자 여기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인터넷으로 뭐만 하려고 하면 필요한 공인인증서..

입력을 하고 다시금 접속합니다.



메뉴 중 건강검진 대상자란이 보일 겁니다. 

역시나 또 클릭합니다.



그곳을 클릭하면 인적사항과 함께 건강검진 진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나옵니다.

구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.



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 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?

1차 5만원, 2차 10만원, 3차 15만원씩 각각 등급별로 벌금이 있다고 하니

꼭 잘알아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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